지원 금액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
담당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상세안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6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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