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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 금액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

담당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상세안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6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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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12

최종 업데이트: 202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