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7월, 12월
상세안내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관련 지원금
이주배경학생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주배경학생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1회 60분, 20회)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 및 방과후 교육지원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학생 1가정 2자녀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1가정 2자녀 지원(연간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