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1일 지원 금액
담당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요건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상세안내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월 20만원, 최대 160만원 장려금 지급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