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상세안내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대상자 없을 경우 단계적 사업 폐지예정)
(고향사랑기금)사업 고향에 계신 부모님(어르신) 이불빨래 대행 사업
어르신 이불 빨래 대행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이불수거 시 어른신들의 건강산태 등 확인하여 노인복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