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장애인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금액

장애인 통행료 할인

담당기관

한국도로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상세안내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콜센터/1588-250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행료 감면(장애인)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통행료 감면(장애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통행료 감면(장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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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1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