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장애인 통행료 할인
담당기관
한국도로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상세안내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콜센터/1588-250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통행료 감면(장애인)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통행료 감면(장애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통행료 감면(장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콜센터/1588-2504)
관련 지원금
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 견학
첨단 고속도로 교통관제 및 교통정보 제공 현장 견학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장애인, 유공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자에게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경차 이용고객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시 부담하던 수수료(4,000원)를 군 자체예산으로 편성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