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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 금액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상세안내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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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