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상세안내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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