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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금액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상세안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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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3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