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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감면 대상에게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지원 금액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체험비 전액

담당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자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자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체험비 전액(100%)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체험비 50% 감면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나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등록포로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험비 10% 감면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태산패밀리파크/031-997-686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자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체험비 전액(100%)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체험비 50% 감면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나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태산패밀리파크/031-997-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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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600004

최종 업데이트: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