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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지원 금액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

담당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교육복지과/054-805-326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탈북학생 교육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탈북학생 교육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탈북학생 교육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교육복지과/054-805-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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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0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