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지원 금액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상세안내

○ 치매어르신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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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