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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상세안내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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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55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