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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금액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담당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상세안내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043-835-478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조호물품 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043-835-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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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7000000120

최종 업데이트: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