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상세안내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50%)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사업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치매정밀검사(진단, 감별검사)의료비 지원 확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제천시 주민의 치매 조기 발견, 예방, 치료기회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만60세 이상, 미만 포함. 단 만 60세 미만은 치매진단자 감별검사비만 지원 가능)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뿐 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치매검진비 지원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치매중증화 억제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