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청기한
2024.03.04~2024.06.28
자격요건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상세안내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기후환경과/02-2091-322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기후환경과/02-209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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