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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19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지원 금액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청기한

2024.03.04~2024.06.28

자격요건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상세안내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기후환경과/02-2091-322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기후환경과/02-209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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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