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지원 금액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신청기한

신청불요

자격요건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상세안내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취약계층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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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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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53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