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지원 금액

○ 지원내용

담당기관

경기도의료원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상세안내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

관련 지원금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10% 감면

경기도 성실납세자 종합건강검진비 감면

경기도 성실납세자 종합건강검진비 20% 감면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강동구 고등학생 교육 이용료 지원

학습의지가 있는 강동구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40001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