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

취약계층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금액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청기한

2026.02.01~2026.12.31

자격요건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상세안내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 (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2-2620-460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 (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2-2620-4600)

관련 지원금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2년이상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함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양천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36주 미만 미숙아 대상 RSV 예방접종 주사료(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강동구 고등학생 교육 이용료 지원

학습의지가 있는 강동구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25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