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

○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자격요건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상세안내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감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생활보장과/051-309-433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감면)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생활보장과/051-309-4331)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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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 - 1일 8시간, 최대5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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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2000000103

최종 업데이트: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