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자격요건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상세안내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33-570-463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출산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출산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삼척시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삼척시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원덕읍향토장학회 장학금
원덕읍 지역출신 재학생에게 생활장학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하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7세미만 아동에게 하동형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장려금과 둘째아이상 영유아양육수당을 하동형 육아수당으로 통폐합하여 지급하고자 함.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관내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