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상세안내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출산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출산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하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7세미만 아동에게 하동형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장려금과 둘째아이상 영유아양육수당을 하동형 육아수당으로 통폐합하여 지급하고자 함.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관내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