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
담당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상세안내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동두천시 가족지원과/031-860-226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출산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출산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온라인 청구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동두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재직, 재학, 사업장 등)하는 청년 5인 모임에 활동비 지급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하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7세미만 아동에게 하동형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장려금과 둘째아이상 영유아양육수당을 하동형 육아수당으로 통폐합하여 지급하고자 함.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관내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