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자격요건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상세안내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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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