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지원 금액

○ 영농·영어관련 작업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상세안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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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33

최종 업데이트: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