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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지원 금액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담당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신청기한

당연말 ~ 익연초

자격요건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상세안내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축산과/055-930-356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축산과/055-930-3565)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0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