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 제외 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장애인 주간이용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
상세안내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 제외 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장애인 주간이용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통보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제외대상 ①, ②의 경우는 신청 불가함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존 서비스의 중지 시점을 통합돌봄 선정자 결정·통보 시가 아닌,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개시 시로 변경(24.5.10.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학교 재학중인 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은 불가하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가능함 *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032-715-436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2025년 천사지원금 지급(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천사지원금 지급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추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최중증 독거 및 저소득, 성년 및 아동, 독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장애인활동지원 충주시 24시간 추가지원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