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재정과/051-860-076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재정과/051-860-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