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 금액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재정과/051-860-076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재정과/051-86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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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