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재정과/051-860-076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재정과/051-86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