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교육정보화지원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상세안내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학교안전과/063-239-085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직업계고 취업플러스+ 지원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 대상으로 취업준비금 지급
직업계고 꿈키움 성장지원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 대상으로 취업준비금 지급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중·고·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지원
WEE 클래스 상담지원
초중고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일반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및 치유를 지원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