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골프연습장,볼링장)

영월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금액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

담당기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상세안내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체육안전팀/033-375-699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골프연습장,볼링장)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골프연습장,볼링장)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본인, 만 65세 이상)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골프연습장,볼링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체육안전팀/033-375-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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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140000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