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클래식 악기 및 기타 교육을 무상응로 제공하고, 악기가 필요한 단원들에게 악기 무상 대여 및 소모품을 지급하여 오케스트라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다양한 무대경험, 워크셥등의 다양한 외부활동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오 기획사업에 참여가능하다 ○ 오산시 청소년들은 해당학년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활동에 지원할 수있으며, 오케스트라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 취약계층의 범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담당기관
(재)오산문화재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오산시 청소년 또는 오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취약계층 우선선발(꿈오60%이상/물향기 10%/기타10%이상 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조손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재원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소년 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도서벽지 거주자 : 재학증명서
상세안내
○ 오산시 청소년 또는 오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취약계층 우선선발(꿈오60%이상/물향기 10%/기타10%이상 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조손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재원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소년 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도서벽지 거주자 : 재학증명서 ○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클래식 악기 및 기타 교육을 무상응로 제공하고, 악기가 필요한 단원들에게 악기 무상 대여 및 소모품을 지급하여 오케스트라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다양한 무대경험, 워크셥등의 다양한 외부활동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오 기획사업에 참여가능하다 ○ 오산시 청소년들은 해당학년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활동에 지원할 수있으며, 오케스트라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 취약계층의 범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 -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 2 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아종복지법 제3조 제10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이용기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렬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문예사업팀/031-379-993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버스비 및 희망카 이용요금 지원(광명시 지나가는 버스노선 및 광명시 희망카)
2026 꿈의 오케스트라 영등포
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연주자들과의 교육 지원(무상)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