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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지원 금액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요건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상세안내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5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