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요건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상세안내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