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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금액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상세안내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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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1

최종 업데이트: 202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