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상세안내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관련 지원금
가족전용상담전화
가족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 정보제공 등 수행, 종합적·전문적 가족정책 및 정보제공 상담으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합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개소)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을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