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상세안내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관련 지원금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