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상세안내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지원
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육묘농자재 지원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육묘상자재, 농자재 등 지원
출산 축하박스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대상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및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청도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