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청년

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금액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상세안내

ㅇ 청년몰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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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3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