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신청기한
2025. 7. 1.(화) ~ 2025. 7. 31.(목)
자격요건
○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 지원자격 세부 요건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2007.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 (임대차 농지의 기준) -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상세안내
○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 지원자격 세부 요건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2007.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 (임대차 농지의 기준) -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2026년도 제2차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2026년 상반기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2025년 선정자 대상)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반 시설 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