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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자격요건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상세안내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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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