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담당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상세안내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채권인수처/051-794-389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햇살론119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취약 개인 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입니다.(햇살론119는 은행권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보증상품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사업
금융복지 종합상담, 채무조정컨설팅,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