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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금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자격요건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상세안내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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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900000011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