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자격요건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상세안내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