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자격요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상세안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