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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지원 금액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자격요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상세안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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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06

최종 업데이트: 202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