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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금액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

담당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사회복지과/061-379-327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사회복지과/061-379-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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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000000012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