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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지원 금액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상세안내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감사담당관/02-2670-302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감사담당관/02-267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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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41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