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상세안내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감사담당관/02-2670-302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감사담당관/02-2670-3026)
관련 지원금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청년 중개보수 감면 사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지원 컨설팅
음식점 주방 및 냉장고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지원 등 전문가활동 수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