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상세안내
○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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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용변처리 용품 지원을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의 위생 관리 편의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