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상세안내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강좌 수강료 및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이상 50만원 대구로페이 충전 지원
천원사업 지원
장애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세탁수거, 세탁,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