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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지원 금액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담당기관

지식재산처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중소기업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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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