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직원 숙소 임차료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상세안내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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