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의료·건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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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6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