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교육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상세안내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협력과/031-820-062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하여, 2026년 3월3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체류지)이 되어있는 2026학년도 초등·고등학교 신입생 등(이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
-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존 제주공항 공항소음지역 내 고등학교,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상응하여 초등학생의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한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살고 싶은 지역'인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항공기 소음 피해 학력아동 지원 혜택 강화
교복비 지원사업
관내 거주 고등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