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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금액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상세안내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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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7000000104

최종 업데이트: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