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상세안내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심 홈세트 지원 :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신서천발전본부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발전소주변지역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 일부 지원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지원(보령발전본부)
발전소주변지역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 일부 지원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 산정 후 전기요금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