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지원 금액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신청기한

매년 1~2월

상세안내

○ 관내 축산농가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축산과/031-8082-728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관내 축산농가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축산과/031-808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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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900000011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