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신청기한
매년 1~2월
상세안내
○ 관내 축산농가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축산과/031-8082-728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관내 축산농가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축산과/031-808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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